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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지난 2017년 11월 29일자에 내외뉴스통신에서 보도한 경기북부일보 관련 기사 캡쳐 화면
[정락인 사건전문기자] 필리핀 국적의 빌리 가스 준 패럴(31)은 지난 200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.그는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. 처음부터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‘취업’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출국 기피자였다. 준 패럴은 친형이 살고 있던 경기도 양주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. 이 일대에는 필리핀, 방글라데시, 태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.지난 2008년 3월 7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친 준 패럴은 친구들과 함께 동두천 인근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. 평소 같았으면 이날 저녁 공장에 가서 야근을 해야 했다. 하지만 그는 공장 대신 3km쯤 떨어진 양주시 회암동의 한 주택가로 걸음을 옮겼다.출처 : 내외뉴스통신(http://www.nbnnew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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